기부금 영수증 발급 금액은 불사동참 금액(실제 입금액)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최근 3년 2007~2009년까지 발급 가능하며 3년치를 한꺼번에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각 연도별로만 발급되오니 사용처에 문의 후 사용 가능한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계가족, 사위, 자부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담당자가 전화 확인 후에 발급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절차는 위 단계와 같이 이루어지며 신청완료 후 7일 안에 담당자가 확인 전화를 한 후 발급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발급 대상 가족이 두 가족 이상인 경우 추가로 신청할 필요 없이 담당자와 통화를 할 때 말씀해 주시면 소급하여 발급하여 드립니다. (영수증 발송까지 7~15일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