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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내 ‘공원문화유산지구’ 신설 [종합] 글자크게글자작게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주호영 . 강창일의원 각각 제출

지난 8월 31일 ‘공원문화유산지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주호영 의원(한나라당, 대구 수성을)의 대표발의와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갑)의 대표발의로 각각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됐다.

조계종은 1967년 제정된 공원법(1980년 현행 자연공원법으로 대체)이 자연·환경 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공원 내에 있는 역사문화유산 관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역사문화유산을 고려하지 않은 자연공원법의 규제로 인해 사찰수행환경이 큰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반영된 자연공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조계종 요구에 대해 최근 환경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에서 그 가치가 큰 곳은 ‘공원문화유산지구(신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공원관리계획도 이러한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자연공원정책의 일부를 변경하자는 조계종 입장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며, 공원 내 사찰환경개선을 위한 국가보조와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조계종은 이에 대한 의원발의를 추진한 결과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자연공원 내 위치한 문화재와 전통사찰이 처한 문제점을 인정하여 현행 자연공원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하게 된 것이다.

현행 ‘자연공원법’에서는 법의 목적(제1조)을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법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계 뿐만 아니라 문화경관도 보전하여야 할 가치라고 이미 인정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실제 자연공원정책에는 반영하지 못했으며, 이번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부족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라도 종단의 요구를 수용하여 자연공원 내 문화재와 전통사찰이 가지는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자연공원정책을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으며. “이로 인해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이 어우러지는 선진형 자연공원제도 정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입법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며, 종단은 앞으로도 문화재관리와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연공원정책이 있을 경우 개선요구를 계속해 나 갈 것”이라고 종단의 향후 계획을 표명했다.

원담 스님은 또한 “종단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후손들에게 지속될 수 있도록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찰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종단 내 불사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교계 기자 간담회에서 자연공원법 개정에 대한 종단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조계종 기획실장 원담 스님.

기사 출처 ; 조계종 보도자료

2010-09-03 / 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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