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불사 홈 > 소식 > 국내 교계소식
   인권위 올해 사업 중 종교차별조사 포함 [종합] 글자크게글자작게

 
6일 '2012년 인권상황실태조사 과제'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기관 및 학교에 대한 종교차별 실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6일 올 한해동안 추진할 ‘인권상황실태조사 과제’를 발표하며, 노인 집중취업분야,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간접고용 근로자 인권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결과 바탕으로 정책 권고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권위가 밝힌 2012년 7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과제1 : 노인 집중취업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 - 고령 근로자의 다수가 생계형 노동에 종사하지만 대개 장시간·저임금의 비정규직인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이 집중 취업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이들의 근로조건 등 노동권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과제2 :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범죄 용의자 적발을 위한 신상털기식 수사, 로그기록의 수집,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이버 수사 기법 및 피해사례를 파악하여 현행 사이버 수사 기법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해외 법제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연구하고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과제3 : 간접고용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간접고용 근로자는 노동법적 보호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고 불안정 고용형태 속에서 차별·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취약한 근로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중개수수료와 임금·노동시간·4대보험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이들의 인권개선과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과제4 :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 군복무 부적응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적응은 병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군 부적응자의 실태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징병검사 단계, 군부적응 예상 병사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및 그 효과, 군복무 부적응의 환경요인 분석, 군복무 부적응이 전역후 정신적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본다. 이로써 군복무 부적응자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과제5 :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11년 8월 E-9비자(외국인등의 고용허가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의해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4,845명이고, E-10비자(선원법 적용 대상)에 따른 선원 외국인은 8,966명이고 E-10비자 자격 선원 중 약 31%인 2,767명이 미등록 외국인이다. 이들 어업 이주노동자는 차별적인 노동조건과 높은 업무 강도, 고위험 업무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과제를 통해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의 대표적 사각지대의 하나인 어업이주노동자의 노동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과제6 :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 2011. 10. 기준 4년제 대학교 중 약 17%만이 별도로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 운영하는 곳에서도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미흡, 사건발생시 대처 과정에서 상담소의 독립적인 역할 제한, 2차 피해 우려 등의 공통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유형별 분석과 대처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과제7 :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의 직원채용 시 해당 종교 신자를 자격요건으로 하거나 채용후 종교를 강요하는 사례, 특정 종교재단 운영 학교의 입학조건이나 교육과정에 해당종교 예배 참여 및 교과목 수강 강요 사례 등 종교에 의한 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특정 종교나 종교인에 대한 우대 또는 배제 등 종교차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12-02-16 / 2768
  
 
中國 日本 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