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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 등 보물 지정 [문화] 글자크게글자작게

 
문화재청, 비로자나불·복장 전적 등도 함께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등 4건의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777호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제작된 1m가 넘는 목조불상과 이 불상에 복장(腹藏)된 다종다양의 유물이다.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동글동글한 나발(螺髮, 소라 모양으로 된 머리카락), 이상화된 얼굴, 당당한 신체 표현, 착의 형식과 지권인(智拳印) 형태(왼손의 검지를 오른손으로 말아 쥐는 모습의 비로자나불의 수인) 등은 동 시대에 제작된 다른 불상들과 양식적으로 비교될 수 있다.

보물 제1778호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은 법보전 불상의 복장 내에서 발견된 《반야바라밀다심경》과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16∼20이다. 《반야바라밀다심경》은 고려시대 문신인 문공유(文公裕, ?~1159)의 묘지명을 쓴 사위(史偉)가 인출(印出, 찍어서 펴냄)한 것으로, 불경의 뒷면에 적힌 정해(丁亥)년을 1167년(고려 의종 21)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물 제1779호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은 대적광전 목조불좌상과 그 안에 있던 복장유물이다.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크기나 표현양식 등이 거의 동일하여 시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세부적인 표현과 제작기법 상의 미세한 차이, 과학적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법보전의 상보다는 조금 늦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보물 제1780호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은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12~13세기 제작된 8건 37점의 전적들이다. 이 중에는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에도 포함된 《반야바라밀다심경》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등 4건의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보물 1777호로 지정된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2012-10-31 / 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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